투명구매실천센터  

협력사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하도급거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따른 가이드라인 보복금지 지침

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
1. 목적
당사는 협력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협력사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「보복금지정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독단적으로 협력사에 보복조치를 행하였을 경우, 관련 임직원은 당사 내부의 징계절차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- 당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
 - 당사와의 거래 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조정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