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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하도급거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따른 가이드라인 보복금지 지침

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
1. 목적
이 가이드라인은 당사(이하 “갑”이라 함)와 당사의 협력사(이하 “을”이라 함)간
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
노력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
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2. 가이드라인의 구성
  • 1) 하도급 거래시 각종 서면 발급 사항
    2) 서면 보존 사항
3.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
  • 당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표 1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  • 일련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 고
    1 기본계약서(추가/변경 계약서 포함
    하도급법 제3조
    2
  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
  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
    3
    감액 서면
    하도급법 제11조
    4
  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
    하도급법 제12조의 3
    5
  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
    하도급법 제8조
    6
    검사결과 통지서
    하도급법 제9조
    7
  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
    도급법 제16조
  • 3.1 PRM(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
  • 1)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(하도급법 제3조)
  •   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 수행(이하 '제조'이라 함)   협력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, 수량·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  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. 당사는 당초 계약 내용이 설계
  •   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·변경
  •   서면을 작성·발급한다.
  • 2) 서면 기재 사항
  • 위탁일,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, 수량 및 단가, 목적물 등을 납품/인도 또는 제공
  •      하는 시기 및 장소,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,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· 지급
  •      기일
  • ② 갑은 을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
  •      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, 수량, 제공일,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
  •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
  •      조정의 요건, 방법 및 절차 등
  • 3) 서면 발급 시점
  • 갑은 을과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다
  • ② 갑은 을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
  •      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
  •      발급한다.
  • 4) 서면 발급 방법   
  • 갑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(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
  •      함한다) 또는 기명날이한 계약서를 을에게 발급한다.
  • ② 계약서에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
  •      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.
  • ③ 전자메일, 웹, CD-ROM 등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
  • 5) 예외
  •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
  •      - 갑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
  •       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
  •     ※ 다만, 이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
  •       정기일을 명시하고,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
  •       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  • ②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
  •      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
  •      -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(FAX), 기타 전기·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
  •       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
  •      -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,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·작
  •       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
         - 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
  •       물품매도확약서(offer sheets)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
         -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
  •       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
  •       한 경우
         ※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.
         - 추가 공사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
  •       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
         -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
  •       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
  • 6) 하도급계약의 추정   
  • 갑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
  •     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을은 위탁받은 작업 내용, 하도급대금, 위탁받은 일시,
  •      갑과 을의 사업자명과 주소, 기타 갑이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
  •    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② 갑은 을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그 내용
  •     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(否認)의 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회신한다.
  • ③ 만약 갑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
  •      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
  •      로 추정한다.
  •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갑과
  •      을의 주소로 하되,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
  •    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(전자우편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
  • 3.1 PRM(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
  • 1)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(하도급법 제11조)
  •   갑이 을에게 제조 등의 "위탁을 할 때"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
  •   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을에게 발급한다. 하도급 계약   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기본계약서에 먼저 체결하고 단가·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
  •   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
  •   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을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"위탁을
  •   할 때"로 본다.
  • 2) 서면 기재 사항
  •   갑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
  •   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, 감액 금액, 공제 등 감액 방법,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
  •   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.
  • 3) 서면 발급 시점
  •   갑이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을에게 감액서면을 발급한다.
  • 4) 서면 발급 방식
  •   3.1.4를 준용한다.
  • 5) 예외
  •   3.1.5를 준용한다.

 

  • 3.1 PRM(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
  • 1)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(하도급법 제12조의3)
  •   갑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
  •   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.
  • 2) 서면 기재 사항
  •   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,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
  •   한 사항, 권리귀속관계, 기술자료의 대가, 요구일, 인도일, 인도방법, 기타 갑의 기술
  •  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  ※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: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
  •     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
      ※ 권리귀속 관계 : 갑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, 상호간 기술 이전계
  •     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,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
  •     공된 후 권리귀속 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
  • 3) 서면 발급 시점
  •   갑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
  •   목적, 요구일, 인도일, 인도방법,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, 권리귀속관계, 기술 자료의
  •   대가 등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을에게 서면 발급한다.
  • 4) 서면 발급 방식
  • ① 3.1.4.1과 3.1.4.3를 준용한다.
  • ② 갑은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 자료 제공을
  •      요구할 수 있다. (다만 3.2.2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)
  • 5) 예외
  • ① 3.1.5.1를 준용한다.
  • ②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
  •     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, 요구 목적, 비밀유지
  •     사항, 권리귀속관계,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
  •     술자료 요구일, 인도일,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 

  • 3.1 PRM(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
  • 1)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(하도급법 제8조)
  • ① 갑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목적물 등을 납품,
  •     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을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
  •     한다.
  • ② 갑은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(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
  •     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) 을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• 2)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(하도급법 제9조)   
  •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
  •     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
  •     야 한다.
  • ② 갑은 원칙적으로 을로부터 목적물을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
  •     면을 발급한다.
  •     ※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·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통지
  •       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.
  • ③ 다만, 갑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10일을 초
  •     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.
  •      -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
  •      -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
  •       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
  •      - 갑과 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
  • ④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
  •     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
  • 3)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(하도급법 제16조)
  •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
  •    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
  •     사유와 내용을 해당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    ※ 다만,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  •       다.
  • ② 갑은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
  •     이내에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  • 4) 서면 발급 방법
  •   위 3.4의 서면 발급 방법의 경우 3.1.4를 준용한다.

 

4. 내부심의위원회 심의안건
  • 4.1 갑과 을은 모두 상기 Ⅲ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(서류의 보존)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. 보존 서면은 다음표 2와 같다.
  • <표 2 : 보존대상 서면>
  • 일련

    번호

    발급 대상 서면 비고
    1 기본계약서(추가/변경 계약서 포함) 하도급법 제3조 의무발급서면
   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
   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
   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
   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
   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
   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
   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,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

    주요

    하도급

    거래

    내용등

    기재서

    제2호
    9 하도급대급의 지급일,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(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, 금액 및 만기일 포함)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
    제3호
   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,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
    제4호
   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,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
    제5호
   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
    제6호
   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,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
    제7호
    14 입찰명세서, 낙찰자결정품의서, 견적서, 현장설명서,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
    제8호
  • 4.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·품의·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
  •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.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·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.
  • 4.3 갑과 을은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
  • 다. 여기서,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.
  • 1) 제조위탁·수리위탁 및 용역 위탁 중 지식·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: 을이 갑에게 위탁
  •   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
  • 2)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:  갑이 을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
  • 3) 건설위탁 :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
  • 4) 하도급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: 해지 또는 중지된 날

#첨부. 서면관리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