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명구매실천센터  

바람직한 계약채결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보복금지지침, 표준양식 서면발급 표준 양식

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  • I. 목 적
  •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하도급법"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  • Ⅱ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
    • 1. 기본원칙
    •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    • 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
    • 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    • 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    • (2)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(1)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.
    • 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    • (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   • (2)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일정비율(예시.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,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%, 1,000억원 이상 5,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%, 5,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%,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%)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    • <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>
    •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    •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    •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    •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    •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   •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    • (3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ㆍ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    • (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    • (5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    • (6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    • (7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