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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 당사 협력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심의우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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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심의위원회외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관련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 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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